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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마약사범 방송 출연금지 규정 검토해 시행"

입력 2023-10-26 18: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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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궐이사·EBS 감사 인사 지적에는 "문제없어"




답변하는 이동관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마약사범의 방송 출연 금지에 대해 "지금은 KBS, MBC 등이 자체 내부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그걸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근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 등 연예계에서 마약 투약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지만 이들의 방송 복귀는 쉽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마약사범의 방송 출연 금지를 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부분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관련 대책을 강구해 보고해달라고 했고, 이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감사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보낸 질문서를 근거로 방통위가 해임을 추진했던 것은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감사원이 질문서를 (대상자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도 보낼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동욱 KBS 이사를 추천하면서 신원조회 등 인사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보궐이사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빨리할 수 있다"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기화 EBS 감사가 MBC 재직 당시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돼 벌금형을 받았다는 지적에는 "300만원 벌금형은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충분히 직무수행 역량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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