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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반행위를 한 전남 화순과 나주지역 선거사범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조합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조합장은 지난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남 화순군 내 조합원들의 주거지나 비닐하우스를 호별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화상이 첨부된 문자 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호별방문이나 화상 메시지 발송은 현행법상 금지된 행위다.
또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77)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인인 조합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현금 15만원이 든 봉투를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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