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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홍성국 "내후년부터 재정준칙 준수? 세수 年6.8% 늘어야 가능"

입력 2023-10-26 12: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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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에 올해 세수결손치 반영 안 해…비현실적 전망"




국감서 질의하는 홍성국 의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 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6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내후년부터라도 준칙을 준수하려면 세수가 매년 7% 가까이 늘어나야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26일 올해 세수결손치를 고려하면 앞으로 4년간 국세수입이 연평균 6.8%씩 증가해야 재정준칙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이하' 기준을 맞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스스로 정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에 "경제가 어려워 내년 한시적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높게 잡은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9%로 3%를 초과했으나, 내후년부터는 3% 아래로 내려가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가 제시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025년 2.9%, 2026년 2.7%, 2027년 2.5%다.


그러나 홍 의원은 정부의 이런 계획에는 올해 발생한 59조1천억원의 세수결손치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수결손치를 반영한다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평균 세수 증가율을 현재의 2.7%에서 4.1%포인트 높여 6.8%로 수정해야 내후년 이후 재정준칙 준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내년 경제성장률 1%대 추락이 전망되는 과중에 기재부가 지나치게 비현실적 전망을 재정준칙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침체기에 부적절한 감세 정책과 잘못된 경기 전망으로 이미 대규모 세수 펑크를 낸 윤석열 정부가 어차피 못 지킬 재정준칙을 정치적 구호로 소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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