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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생활고 시달리는 공익 신고자 많아…제도 취지 살려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공익 침해 및 부패 행위를 내부 고발했다가 퇴사나 2차 가해 등의 어려움을 겪는 신고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가 신청 건수 대비 지급률이 낮고 처리 기간도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민권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익·부패 신고 등 전체 구조금 신청 건수 204건 중 실제 지급 건수는 31건(15.19%)에 그쳤다.
실제 지급액(1억5천여만원)은 총 신청액(8억 3천여만원)의 18% 정도였다.
권익위는 공익 신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치료비용, 기준을 초과하는 이사비용, 재취업 후 임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선 구조금을 삭감하고 있다.
접수부터 지급 처리 완료까지 평균 처리 기간은 117일을 기록했다. 지난 2020년 신설된 긴급 구조금 제도에 따른 지급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했던 신고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23일 권익위원회에 신청한 구조금이 269일이 경과한 9월 18일에 지급됐다고 강 의원 측은 전했다.
강 의원은 "내부고발 이후 퇴사 또는 사회적 낙인으로 재기가 불가능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공익신고자들이 너무나 많다"며 "권익위는 하루빨리 구조금 제도의 취지를 살려 우리 사회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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