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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 사기 피해자 4천481명, 피해액 5천105억원"

입력 2023-10-16 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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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봉민 "몰수추징액은 피해액 23% 불과…사기피해 구제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어 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0.14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올해 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4천명을 넘었고 피해 금액은 5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는 총 4천481명, 피해액은 5천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찰이 전세 사기로 검거한 인원은 2천582명이었고, 기소 전 몰수·추징액은 전체 피해액의 22.6%에 불과한 1천153억원이었다.


전 의원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부패자산몰수법)에 따라 부패범죄 피해자는 피해 재산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부패자산몰수법상 기소 전 몰수·추징 대상에 전세 사기가 빠져 있어 피해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부패자산몰수법에 전세 사기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보전되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액에 대해 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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