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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웹사이트 갈무리]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등 통일부의 북한인권 조사·기록 업무가 부처의 기존 역할과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12일 통일부가 센터포인트광화문에서 개최한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4차 토론회에서 통일부가 남북대화·교류·협력, 인도지원 등 대북 교섭 역할과 북한의 인권침해 조사기록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 분석관은 "이는 한 상대를 두고 좋은 역할과 나쁜 역할을 모두 하는 것이어서 두 역할이 서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정부의 북한인권 조사기록 주체를 통일부에서 다른 기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래 책임규명이라는 북한인권 조사기록의 주요 목적에 비춰 보더라도 조사와 책임규명, 인권에 전문성이 있는 정부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신 분석관은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 3월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선전매체를 동원해 이 보고서가 "모략과 날조로 일관됐다"고 반발했고, 관련성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4월부터는 남북 연락채널을 모두 끊었다.
지금은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지만 통일부가 앞으로 남북교류의 주무 부처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등 북한인권 조사·기록 업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신 분석관은 또 통일부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이 정권이 교체돼도 지속될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월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했지만 진보 정권으로 교체되면 다시 비공개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발간됐는데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문재인 정부에선 내내 비공개됐다.
이와 함께 신 분석관은 민간이 북한인권 감시에 역량을 보탤 수 있도록 정부가 수용소 위치, 재중 탈북민 규모와 억류 장소, 보위성 조직과 간부, 북한 보위성 규정 등 북한인권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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