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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최근 2년 특허청 퇴직 6명 직무 관련 기관에 재취업"

입력 2023-10-12 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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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산하기관 전수조사하고, 적법한 취업 절차 따라야"




발언하는 정청래 최고위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8일 국회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8
hama@yna.co.kr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최근 2년 동안 특허청과 특허청 산하기관 퇴직자 6명이 법무·특허법인 등 직무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특허청 산하 기관은 취업심사 대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를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받은 특허청·특허청 산하기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등 퇴직자 6명이 직무 관련이 밀접한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재취업했다.


정 의원은 "특허청 소속 재취업자 가운데 절반인 3명은 법무·특허법인에 들어가 특허 소송·심판에서 전관이라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취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취업심사 대상인 특허청 산하기관 가운데 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특허정보원·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4곳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허청 산하기관은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을 때만 취업할 수 있다.


정 의원은 "고위공직자 취업심사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공직자의 도덕성을 훼손하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며 "지금까지 특허청 산하기관 임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한 것은 모두 위법이니 특허청은 산하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퇴직자들은 적법한 취업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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