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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온라인상 불법 거래되는 동물용 의약품(이하 '동물약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상 미등록 동물약품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단속 건수는 7건에 불과하다.
모든 동물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점포 외 장소에서 판매 행위는 불법이다.
현행법상 동물약품은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동물약품의 제조·수입·판매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이 담당한다.
검역본부는 온라인상 동물약품 불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마련했지만, 별도 단속은 직접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사람용 약품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의약품의 온라인상 불법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41명의 사이버조사팀을 운영하는 것과 상반된다.
실제로 미등록 동물약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돼 일부 동물병원은 허가받지 않은 반려동물의 항암제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 전 간담회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동물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농식품부 방치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불법 유통을 막으려면 적극적인 단속과 동물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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