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학교소멸 막아라' 강원교육청, 3차 특별법 관련 조항 신설 추진

입력 2023-10-11 11:37:21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초중 통합학교·소규모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자체 감사권은 제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소멸을 막고자 관련 교육 특례를 신설,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과정에 포함하도록 힘쓸 방침이다.


신경호 도 교육감은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도와 함께 3차례 협의를 진행해 최종 11건의 교육 특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초중 통합학교 운영, 소규모 공동 교육과정 운영, 강원형 온오프라인 교육지원학교 운영, 인건비성 예산 총액에 따른 정원 관리 배제 등 4건은 신설 조항이다.


2차 개정까지 미반영한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권 확보, 교사 정원 증원 등 나머지 7건도 재추진한다.


신설 조항 중 초중 통합학교, 소규모 공동 교육과정, 강원형 온오프라인 교육지원학교 운영은 학교 소멸을 막기 위한 역점 사업이다.


이를 통해 1∼9학년제 통합학교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 학교 간 연계 협력하는 새 모델과 온라인 학교 오프라인 겸임 교사를 제공하는 형태의 학교 모습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논란이 된 자체 감사권 확보와 지방 공기업 운영, 지방채 발행 등은 도와 협의 끝에 특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청 직속 기관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도 교육청은 도청과 함께 내달까지 법령을 다듬은 뒤 이르면 연말께 국회에 입법 발의할 계획이다.


신 교육감은 "이번에 선정한 11개 교육 특례는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국회, 중앙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3차 개정안에 담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8-08 0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