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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고위공직자도 '9시 출근·6시 퇴근' 규정 준수해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감사원 '권익위' 감사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감사 결과 보고서를 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의 근태 관련 의혹 등을 재심의하기로 한 데 대해 "인사혁신처장은 이제라도 대통령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9시 사무실 출근·6시 퇴근'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전 전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공직자도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도록 청사 출입시스템에 출입증을 의무적으로 태그하게 하고,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태 관리를 공정하게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6월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 전 위원장의 재직 시절 근태 등 감사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은 인사처가 '기관장도 복무규정 적용 대상'이라고 회신한 데 대한 반응이다.
애초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전 전 위원장의 근태 관련 의혹(근무시간 미준수)과 관련해 기관장은 출퇴근 개념이 따로 정립돼 있지 않고 출장은 출근 시간을 정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이에 대한 조치가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TF는 인사처 회신을 토대로 근태 의혹 감사 내용을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일 기관장도 복무규정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 전 위원장은 회견에서 "인사처의 이번 유권해석에 의하면 그간 대통령과 장·차관 등 정무직 고위공직자의 출퇴근 시간 등을 전혀 감독하지 않은 인사처장은 직무 유기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전 위원장은 또 "감사원은 그간 기관 감사 시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무직 고위공직자의 근태를 감사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 정무직 고위공직자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태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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