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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중 시행…"심사관 심사 부담도 줄여"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먼저 등록한 유사한 상표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먼저 등록·출원한 선등록상표권자·선출원인이 동의하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공존하게 된 상표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추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돼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초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선등록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는 등록이 거절된다.
전체 거절상표 가운데 40% 이상이 이 같은 이유로 거절되고, 그중 약 82%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내년 4월 중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선상표권자의 동의 아래 사용 예정인 상표를 등록받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상표 사용 당사자들의 편익을 높이고 심사관들의 부담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홍보 강화, 하위법령 정비 등 해당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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