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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인증·공급체계 마련…산림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은 산림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 3건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범위 확대,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인증·공급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산림기본계획 수립·추진실적 평가 시 산림정책협의회 의견 청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기본법' 일부 개정안, 산림 경영활동의 시간적·공간적 이력 정보에 대한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을 자생식물로 복원해 산림생태계 건전성을 증진해 나가겠다"며 "산림정책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국가 산림정책의 근간이 되는 산림기본계획이 더 효과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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