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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대범죄자 30일내 촬영한 '머그샷' 공개 의무화

입력 2023-10-06 15: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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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3개월 후 시행


내란·아동성범죄 등으로 대상도 확대…피의자 거부해도 강제촬영 가능




머그샷 공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10.6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mugshot)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머그샷이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뜻한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앞서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앞서 당정은 지난 6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고,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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