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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에 쓰이는 '리트풀로캡슐'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올해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한국화이자제약의 리트풀로캡슐 50밀리그램(성분명 리틀레시티닙토실산염)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적정성 있음'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리트풀로캡슐은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에 쓰이는 약제로, 약가 협상 등 후속절차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시점이 정해진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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