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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타이어 산재근로자 10명 중 3명, 1년 이상 장기요양"

입력 2026-11-05 11: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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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표준요양기간 마련하고 요양연장 신청 제한해야"




타이어 공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조선·타이어 제조업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 10명 중 3명가량이 1년 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산재근로자 장기요양 실태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이 조선·자동차·타이어 제조업 13개 사업장의 근골격계질병 산재 승인자 2천466명을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1년 이상 장기요양자 비율은 타이어업 29.7%, 조선업 27.7%, 자동차 제조업 14.9%였다.


평균 요양기간은 타이어업 350.1일, 조선업 297.5일, 자동차 제조업 200.3일로 집계됐다.


경총은 추가 상병 신청과 의료기관 변경, 요양기간 연장을 반복하며 장기요양한 사례도 공개했다.


한 근로자는 최초 무릎 부위 산재 승인 후 세 차례 추가 상병 승인을 받고 거주지에서 200㎞ 이상 떨어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며 5년 2개월간 요양했다. 다른 근로자는 10차례 이상 의료기관을 옮기고 40차례 이상 요양연장을 신청해 3년 6개월간 요양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총은 불필요한 장기요양을 막기 위해 상병별 표준요양기간 가이드 마련, 추가 상병 심사 강화, 의료기관 변경·요양연장 신청 횟수 제한, 자가치료자 관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과도한 장기요양 사례가 반복 발생해 동료 근로자와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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