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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와 첫 상견례…노란봉투법 시행 8개월만

입력 2026-11-04 18: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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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첫 교섭 요구 이후 20년 만에 한 테이블…노동위 조정회의 거쳐 성사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HD현대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약 8개월 만에 하청노조와 첫 단체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HD현대중공업과 사내하청 노조 간 첫 단체교섭 상견례가 열리고 있다.


이번 상견례는 하청노조가 2006년 7월 13일 원청에 단체교섭을 처음 요구한 이후 20년 만에 성사된 것이라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양측은 올해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교섭 의제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쉽사리 교섭을 시작하지 못했다.


사측은 상견례에 앞서 교섭 의제와 기본 원칙부터 합의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노조는 우선 교섭 테이블에 앉아 의제를 조율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후 노조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노동위는 지난달 29일 조정회의에서 휴가비·귀향비, 장학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보장, 유해위험작업, 폭염 대책, 안전보호구 지급 등 6개 의제를 우선 교섭하고 나머지 의제는 노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권고했다.


이후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상견례가 성사됐다.


노조는 임금 30% 인상, 원청과 동일한 성과급 지급, 8시간 1공수(일당) 인정, 최소 5일의 유급휴일 보장 등 기존 요구안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 요구사항을 실제 교섭에서 다룰지는 향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하청노조 측을 대표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는 "교섭이 지연된 8개월 동안 하청 노동자 권익 개선이 그만큼 늦어졌다"며 "향후 노사가 다양한 의제에 대해 의견을 모아 하청 노동자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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