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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방미심위·온라인 플랫폼사에 접속차단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의료기기 불법 유통 광고와 거짓·과대 광고 등이 규제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9∼23일 레이저제모기, 체온계 등 의료기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156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건수 중 대부분인 151건이 불법 유통 광고였다. 151건 중 66건은 의료용 흡인기, 39건은 자동 전자 혈압계 관련 광고였다.
나머지 5건은 광고 심의를 위반한 광고다.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 플랫폼사에 부당 광고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의료기기에 대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달라"고 권고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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