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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송영길 만나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 2배 이상 늘려야"

입력 2026-11-03 17: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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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송영길 의원 초청 오찬 강연회

[중견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3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을 초청해 제192회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오찬 강연회를 열고 경영 연속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개회사에서 "안정적인 주식 보유 구조에 기반한 경영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공익법인에 대한 인식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며 "공익 법인의 주식 취득·보유 기준을 최소 두 배 이상 확대하고 계열사 주식 보유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등 전향적인 개선 방안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요구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를 늘려달라는 취지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5%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공익법인 의무 이행 요건을 갖추면 10%까지 한도가 올라간다.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20%까지 비과세다.


이날 강연을 맡은 송영길 의원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고 지원이 줄어드는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중견기업이 기술 혁신과 해외 시장 개척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전략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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