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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4일부터 미국행 노선서 에볼라 서약서 제출 의무화

입력 2026-11-03 0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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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1일 이내 민주콩고 방문·체류 이력 없음 확인…단순 공항 환승도 포함


승객 1인당 서약서 1매 개별 작성…출발 당일 탑승 수속 전까지 항공사에 제출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대한항공은 오는 4일 오후 1시59분 출발편부터 미국행 항공편 이용 승객을 대상으로 에볼라 관련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대한항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조치는 콩고민주공화국(DRC·민주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미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1월 3일 오후 11시 59분부터 적용된다.


미국 CDC는 해외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의 승객에게 최근 21일 이내 민주콩고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한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승무원과 미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이동하는 환승객도 예외 없이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최근 21일 이내 민주콩고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승객은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 민주콩고 내 공항에서 항공편을 갈아타거나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단순 환승한 경우도 체류 이력에 포함된다.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탑승이 제한된다.


미국행 항공편 탑승 가능 시점은 민주콩고를 떠난 날을 0일차로 산정해 결정된다.


서약서는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승객이 1인당 1매씩 종이 또는 전자 방식으로 개별 작성해 출발 당일 탑승 수속 전까지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서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기 어려운 승객은 보호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성인 대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CDC 지침에 따라 12월 19일(한국시간)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미국 보건 당국의 지침이 변경될 경우 관련 내용을 재안내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보건 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승객들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원활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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