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블로그에 성형수술 비용과 효과 등을 홍보한 성형외과 대표와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성형외과 대표 A씨와 광고 담당 직원 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11일 부산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병원 명의의 네이버 블로그에 수술비용과 효과 등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부산티타늄리프팅 피부 탄력 회복할 수 있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리프팅 시술을 설명하고 '딥미니 리프팅 170만원'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사진 등을 게시했다.
의료법상 인터넷 등 심의 대상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해당 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인지 불분명하고, 심의받지 않은 데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병원 측이 범행에 앞서인 2024년 12월 관할 구청으로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안내 공문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당시 공문에는 의료기관이 네이버 블로그를 홈페이지처럼 사용하더라도 사전심의가 면제되지 않고, 개별 계정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심의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과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특히 B씨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허위 의료광고를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