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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 한진칼 최대주주 가능성에…조원태, 주식 추가 매입키로(종합)

입력 2026-11-02 18: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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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 한진칼 지분 추가 매수…최대주주 가능성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조원태, 370억 들여 한진칼 지분 0.49% 블록딜 예정…"호반 움직임과는 무관"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임기창 기자 =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하고 최대주주 해당 가능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가운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섰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한진칼 보통주 32만5천주를 주당 11만4천원에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총 370억5천만원 규모다.


매수 예정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로,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진행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율(우선주 포함)은 종전 5.75%에서 6.23%로 늘어나게 된다. 의결권 있는 보통주 기준으로는 0.49%포인트 늘어나는 셈이다.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면 조 회장의 지분은 21.06%가 된다.


조 회장은 거래 목적에 대해 "책임 경영 강화"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예전부터 준비해 온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호반 측의 움직임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호반그룹 사옥

[호반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호반그룹도 최근 한진칼 주식을 장내 매수로 추가 확보했다.


호반그룹은 이번 추가 매수로 조 회장 지분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상 규정에 따라 지난달 기업결합을 신고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반그룹은 지난 7월10일 기준으로 한진칼 지분을 20.15% 보유해 조 회장의 지분(6월 30일 기준 20.57%)과 격차를 0.42%포인트까지 좁히면서 2대 주주에 오른 바 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이나 매출이 법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는 기업이 다른 상장회사 지분의 15% 이상을 보유하게 됐을 때와 이후 추가 취득으로 최다 출자자가 됐을 때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 등을 심사해야 하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9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진칼

[한진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호반그룹은 지난 7월 한진칼 지분 추가 매입 관련 공시에서 매입 목적을 '단순 투자'로 밝혔으나 시장에서는 인수·합병(M&A)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다만 조 회장 측 우호지분으로 알려진 델타항공과 한국산업은행이 올 6월 말 반기보고서 기준 한진칼 지분을 각각 14.90%와 10.58% 보유해 이들 몫을 더하면 호반그룹 지분율을 크게 웃돈다.


여기에 조 회장이 지분 추가 매입을 예고한 상태여서 실제로 최대주주가 변경될지는 미지수다.


변수가 될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도 한진칼 지분 5.46%를 보유한 상태다.


hanajjang@yna.co.kr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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