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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동의" vs "고지 후 거부"…AI 시대 개인정보 활용 어떻게

입력 2026-11-01 1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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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0여명 참여 '모두의 토론회'…개인정보 보호·활용 균형 모색


AI 비서의 정보 제공 범위부터 기업·정부의 보호 책임까지 논의





[모두의 토론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인공지능(AI)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마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 아니면 미리 알리고 언제든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할까.


AI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일상화하면서 기존의 사전 동의 중심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놓고 국민들이 머리를 맞댔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AI 시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3차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국민 200여명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김민재 행안부 차관, 이해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도 참석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1회차 모두의 토론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도 계약 이행, 법령상 의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I가 여러 서비스를 연결해 이용자의 요청을 수행하는 환경에서는 기존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 비서에게 식당 예약을 요청하면 AI는 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예약 시간 등을 외부 예약 플랫폼이나 식당에 전달해야 한다.


이때 이용자가 예약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제공까지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다른 회사에 정보를 전달할 때마다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사전 동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정보 주체가 직접 확인하고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복적인 동의 절차가 오히려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약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동의 화면이 지나치게 자주 나타나면 이용자가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동의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용자가 원하면 언제든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지만 이 방식 역시 이용자가 사전 안내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거부 절차가 복잡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AI 업무 활용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발제자인 김병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어떤 판단을 AI에게 맡기고, 어떤 순간에는 나에게 다시 물어보도록 할지 함께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AI 비서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기술이 일상화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을 개인의 동의에만 맡기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안전성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국가 역시 위험을 예방하고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발제에 이어 국민 분임 토론과 전문가 토론 등이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AI 비서가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전달할 수 있는 범위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정부의 감독 및 피해구제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의견과 전문가 제안 등을 향후 개인정보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검토에 활용할 계획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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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1 14: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