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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도면뿐 아니라 무형 정보도 유용 행위로 제재한 첫 사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인 한세모빌리티㈜가 수급 사업자의 기술 정보를 유용해 특허 출원한 행위로 제재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세모빌리티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인 K사에 제조 위탁한 자동차용 튜뷸러 샤프트 개발 과정에서 K사가 노력과 비용을 들여 도출하고, 비밀로 관리해온 기술정보를 유용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한세모빌리티는 K사에 알리지 않은 채 납품업체를 D사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후 D사로부터 튜뷸러 샤프트 부품 샘플을 제출받았다.
그러나 D사 샘플의 강도가 발주처의 요구 기준에 계속해서 미달하자 한세모빌리티는 기존 수급 사업자인 K사와 D사의 샘플을 비교·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심부 경도 수치가 두 회사 샘플 간 강도 차이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임을 파악했다.
이후 한세모빌리티는 K사의 협의 없이 K사가 제출한 심부 경도 수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특허를 단독 명의로 출원·등록했다.
이번 사건은 문서나 도면 등 유형의 자료뿐 아니라 시제품을 분석·실험해 알아낼 수 있는 분석 결과나 노하우 등 무형의 정보와 관련해서도 하도급법상 유용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 거래처 변경 등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기술 탈취 행위를 면밀히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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