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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매년 증가세…기내 사망도 3년8개월간 15건 발생
항공안전 의무 보고 제외돼 항공사 자체 관리…"국토부 점검 필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올해 들어 8개월간 국적 항공사의 기내 응급환자 발생 건수가 지난해 연간 건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기내 응급환자 발생 현황과 대응 사례를 별도로 분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적 항공사의 기내 응급환자 발생 건수는 2천5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인 2천508건보다 많은 수치다.
기내 응급환자 발생 건수는 2023년 1천592건에서 2024년 1천942건, 지난해 2천50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항공사별로는 올해 1∼8월 대한항공이 1천5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나항공 602건, 진에어 80건, 트리니티항공(옛 티웨이항공) 79건, 에어프레미아 47건, 이스타항공 45건, 파라타항공 33건, 에어로케이 22건 등으로 집계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는 모두 2천177건으로 전체의 86.7%를 차지했다.
응급환자 발생으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예정된 목적지를 변경한 사례도 잇따랐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내 응급환자로 인한 회항은 23건, 목적지 변경은 28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12건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건수인 11건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내에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한 사례는 5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12건, 2024년 16건, 지난해 12건이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6건으로 역시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한 사례는 51건, 기내 의료인의 도움을 받은 사례는 2천667건이었다. 기내 사망은 15건으로 집계됐다.
공항 구급대의 응급환자 관련 출동도 이어졌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내 응급환자와 관련한 공항 구급대 출동은 1천445건으로, 이 가운데 365건(25.3%)은 병원 이송으로 이어졌다.
공항별 구급 출동은 인천공항이 1천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공항 196건, 김포공항 143건 순이었다. 병원 이송은 인천공항 124건, 김해공항 115건, 김포공항 76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승무원 응급처치 교육과 기내 의료 장비 탑재 등을 감독하고 있지만, 기내 응급환자 발생 사례를 별도로 분석하거나 검토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승객의 자연적인 질병이나 심정지 등은 항공 안전 의무 보고 대상이 아니어서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희 의원은 "항공사가 개별 응급환자를 관리하는 것과 정부가 전체 대응체계를 살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항공사·공항 운영기관이 응급 대응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대응 과정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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