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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상권에 온기"…임실군, 자체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입력 2026-10-30 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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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만원…성과·재정 검토해 내년 지속 여부 결정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 홍보물

[임실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임실군이 민선 9기 제1호 공약인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의 첫 지급을 마치고 본격적인 소비 촉진에 돌입했다.


임실군은 1차로 군민 1만9천650명에게 총 58억원을 전액 자체 예산으로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7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 2만5천308명의 약 78%에 해당하며 지급액은 1인당 최대 30만원이다.


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됐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업소로 한정되며, 면 지역 주민은 해당 면 내에서 사용하도록 해 골목상권을 보호하도록 설계했다.


사용 기한은 읍 지역 90일, 면 지역 180일이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반납된다.


추가 신청은 12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2차 지급은 11월 30일, 3차 지급은 12월 31일 예정이다.


군은 운영 성과와 군 재정 여력을 면밀히 분석한 뒤 내년도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득수 군수는 "이번 기본소득이 군민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골목상권에 소비가 고르게 퍼지도록 군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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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