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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중간 수수료 줄인다…도로공사, 입점업체 직계약 추진

입력 2026-10-30 09: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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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개 휴게소 시범운영 사업자 30일부터 입찰…10개 사업권 선정


커피 2천원 이하·편의점 할인 혜택 평가…퇴직자 관련 입찰 제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한국도로공사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30일부터 직계약 시범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에 나선다.


이번 입찰은 휴게소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중간 수수료 부담을 낮춰 판매가격 안정과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운영 대상은 전국 8개 휴게소로, 식사류와 간식류, 카페,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식사와 간식 매장을 통합하고 매출 규모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휴게소를 묶어 총 10개 사업권으로 구분해 입찰한다.


실속 카페와 편의점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상품 공급·물류·재고 관리 등이 중요한 만큼 안정적인 서비스 확보를 위해 4개 휴게소 단위로 묶음 입찰한다.


낙찰한 입점업체는 직접 운영해야 하며,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떠한 형태로도 제삼자에게 운영을 위탁하거나 물품 납품·위탁판매 방식으로 운영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적발되면 계약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 방식은 기존의 임대 요율 가격 입찰 방식에서 서비스와 적정 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개선했다.


입찰 단위별로 매출 요건을 갖추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 능력과 서비스 운영 능력, 가격점수를 더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한다.


계약이행 능력은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 등급과 운영 경험, 서비스 운영 능력은 가격, 서비스 및 위생 안전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사업자 선정 평가 항목

[한국도로공사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식사와 간식 메뉴는 판매가격과 국내산 식재료 사용 여부 등을 평가한다.


실속 커피는 2천원 이하의 저렴한 커피 가격 제공, 편의점은 1+1 할인이나 포인트·제휴 할인 등의 혜택 제공 여부를 평가한다.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 특혜와 입찰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퇴직자 및 현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가족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입찰 참여가 불가하고, 퇴직자 단체가 설립한 법인은 기술 능력 평가 시 감점 처리한다.


평가위원회는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전자 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사업자 신청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8개 휴게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직계약 휴게소 입찰 단위

[한국도로공사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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