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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부터 GCRB가 담당…아케이드·사행성 우려 게임은 제외

[촬영 김주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오는 11월 2일부터 모바일까지 포함한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 전반을 민간 등급분류 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이관한다고 29일 밝혔다.
게임위는 정부의 규제 혁신 및 민간 역량 강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등급분류 민간이양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청소년이용불가 PC·콘솔 게임물 등급분류를 GCRB에 이관한 데 이어, 다음달부터는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게임물까지 GCRB에 이양하기로 했다.
게임위는 이행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자 11월 2일 이전 기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뿐만 아니라, 현재 등급분류 심사 진행 중인 게임물도 심사 결정 이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 이관할 예정이다.
GCRB는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국내 유일의 민간 등급분류 기관이다.
아케이드 게임, 사행성 우려가 높은 게임물 등 일부 영역은 공공 안전망 유지를 위해 여전히 게임위가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작년 PC·콘솔 분야의 성공적인 1단계 이양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모바일 2단계 이양 역시 차질 없이 준비했다"라며 "GCRB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유연한 등급분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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