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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와 협력…파산 절차 단축·비용 절감, 실거주 주택 유지 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방법원은 28일부터 취약계층 채무자를 위한 신속면책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속면책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 선고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파산 절차를 희망하는 취약계층 소득과 재산, 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울산지법은 이를 참고하고 채권자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신속면책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파산 선고와 면책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고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도 절감해 취약계층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울산지법과 신복위는 개인회생 절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시가 6억원 이하 실거주 담보주택을 보유한 채무자가 대출금을 31일 이상 연체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주거를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연체이자 감면과 이자율 인하, 최장 35년까지 상환 기간 연장 등이 가능하다. 신복위와 금융기관 간 합의한 내용은 개인회생 절차 변제계획안에 반영된다.
유진현 울산지법 법원장은 "경제적 위기 속에서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는 울산 지역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신복위원장은 "취약 채무자 채무 문제는 삶의 기반과 직결된 것이다"며 "채무조정과 법원 절차 간 연계를 강화해 보다 실효성 있는 재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지법과 신복위는 이날 오후 울산지법에서 두 제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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