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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공기관 채용 '구멍'…지원자 부당 탈락·면접 심사 부실

입력 2026-10-28 09: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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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감사서 7곳 문제점 드러나…가점 축소·채용 공고 위반도




채용(CG)

[연합뉴스TV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 지역 통합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를 부적절하게 탈락시키거나 면접 심사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등 채용 절차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유관단체 채용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 대상 10개 기관 가운데 7개 기관에서 채용 절차 및 관련 규정 운영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감사는 지난해 1∼12월 광주 지역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등 10개 기관에서 이뤄진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광주비엔날레는 지난해 마케팅홍보 분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한 응시자가 이력서에 '정규'라고 기재한 것을 허위로 판단해 최종 임용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해당 응시자는 이력서의 직위란과 별도로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기간제'라고 명확히 기재했다.


감사위는 재단이 이력서 작성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고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면접시험에도 동점자 처리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재단 규정에 따르면 면접 총점이 같을 경우 전문성·경험 등의 평가 점수가 높은 응시자를 우선해야 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두 응시자를 공동 1순위로 결정했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도 잘못 운영했다. 대상자 유형에 따라 5% 또는 10%의 가점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4차례 채용 공고에서 일률적으로 5%만 적용하도록 안내했다.


광주관광공사에서는 면접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사 방식이 확인됐다.


공사는 지난해 4분기 기간제근로자 채용 당시 면접위원을 3명으로 구성하고도 5명 이상의 면접위원에게 적용하는 최고점·최하점 제외 방식을 사용했다.


그 결과 면접위원 3명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부여한 2명의 점수를 제외하면서 사실상 나머지 면접위원 1명의 평가 점수만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사는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도 당초 미화 2명과 보안 1명을 뽑기로 한 계획을 시설 1명, 미화 1명, 보안 1명으로 변경하면서 광주시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자(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시체육회에서는 응시자격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졌다.


지난해 스포츠과학연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서 공고일 기준 광주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처리했다.


채용 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광주시체육회는 3차례,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1차례 채용 공고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최소 공고 기간 10일보다 하루 부족한 9일만 공고했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이 동일 응시자의 자격 충족 여부를 서로 다르게 판단했는데도 재확인 절차 없이 과반수 의견으로 적격 여부를 결정했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주시체육회 등 4개 기관은 내부 인사·채용 규정에 성범죄 관련 임용 결격사유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광주비엔날레와 광주관광공사, 광주시체육회 등에 주의를 요구하고, 채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운영 기준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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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1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