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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원 2천716명 설문…64%는 "민원·분쟁 가장 우려"
교육부, 교원단체 의견 청취…10월말 중고교 AI안경 적발사례 전수조사

[전교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11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안경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고교 교사 5명 중 4명은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능·모의고사 감독 여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1∼27일 온라인으로 실시된 조사에는 전국 중·고교 교원 2천716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교육부가 배포한 현행 감독 절차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응답 교원의 82.3%('전혀 그렇지 않다' 58.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6%)가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식별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또 교원들은 스마트안경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민원·분쟁을 크게 걱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복수응답)을 묻자 '일반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 시 발생할 민원·분쟁'이 64.4%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일반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워 의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 48.0%, '스마트안경 미발견 시 감독 소홀 책임 추궁' 45.9%, '판별 주체 및 감독관 책임 범위의 불명확성' 21.5%, '확인 과정에서 다른 수험생 집중 방해 우려' 16.0%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할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의심 기기를 판단할 전문 인력·체계 구축'이 64.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구체적인 식별 기준 및 상황별 대응 절차 매뉴얼 마련'(53.4%), '정해진 절차에 따른 수행에 대한 기관 차원의 민원 대응·법률지원'(49.9%), '감독관의 업무 및 법적 책임 범위 명시'(41.1%)가 뒤따랐다.

[전교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능 감독교사의 과중한 노동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교원도 많았다.
새벽 6시 출근부터 12시간 이상 지속되는 고강도 감독 업무와 막중한 책임에 맞춰 수능 감독 수당을 현실화(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97.6%('매우 동의함' 87.4%, '동의하는 편' 10.2%)나 됐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향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신종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안경 전문 탐지·판별 체계'를 즉각 구축하고,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교원이 부당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고강도·고위험 노동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능 감독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배포한 '2027학년도 수능 주요 상황별 대처요령 시나리오' 자료에 스마트안경 대응 지침을 담았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교원단체들을 만나 수능 스마트안경 적발 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스마트안경에 대한 현장 우려를 청취했고 28일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를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중·고교 시험 중 스마트 안경 관련한 적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2학기 중간고사 성적 및 부정행위자 처리가 완료되는 10월 말에 중·고교 시험 중 AI 안경 이용 또는 소지 관련 적발 사례 및 조치 결과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10월 21일 기준 전국 초·중·고교 시험 중 AI안경을 이용하거나 소지해 적발된 사례는 서울 소재 중학교 1건, 고등학교 1건 등 2건이다.
부정 행위자의 성적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모두 0점으로 처리됐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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