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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완전자율주행 무단 활성화해 탑승…서울청, 80명 송치

입력 2026-10-27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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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불법 비인가 장치 구매하거나 소스코드로 직접 제작


"비인가 방식으로 활성화 시 주행 상황 정상 인식 못 해 위험"




FSD를 활성화한 테슬라 모델3

[로이터=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미국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 차량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 비인가 장치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80여명을 검거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FSD 기능을 활성화할 수 없는 중국산 테슬라 차량 등에 불법 비인가 장치를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직접 제작해 FSD 기능을 활성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FSD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유럽에서 비인가 활성화 장치를 구매해 이를 자신의 테슬라 차량에 연결한 뒤 무단 활성화했다.


경찰은 "비인가 방식으로 기능이 활성화되면 차량의 주행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는 등 안전상 위험성이 확인됐다"고 경고했다.


IT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피의자 B씨는 테슬라 차량의 전자제어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FSD 비인가 활성화 장치를 제작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밖에도 피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FSD를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방법과 차량에 활성화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 등을 공유하면서 집단으로 정보를 공유,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피의자들이 사용한 FSD 불법 활성화 장치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을 면제받는 미국 생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Y 등에서도 비공식 외부 장비나 소스 코드 등을 사용해 FSD를 활성화하는 시도가 이어졌다.


테슬라코리아는 무단으로 FSD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 원격으로 비활성화했지만, 일부 차량에서 무단 활성화 시도가 이어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금지된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속해 협업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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