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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일부 매장, 전기료 체납으로 한전서 '10월 단전 예고'(종합2보)

입력 2026-10-26 16: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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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송우·킨텍스 등 오는 27∼30일 단전 예고…11월은 인천송도점




홈플러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2026.10.11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홈플러스 상당수 점포가 전기 요금을 내지 못하면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전 예고를 받았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홈플러스 포천송우점(27일), 킨텍스점·고양터미널점·남양주진접점(28일), 파주운정점(29일), 가좌점(30일)이 이달 중 단전 예고를 받았다.


11월 중에는 인천송도점 단전이 예고돼 있다.


부산에서도 영업 중인 4개 점포인 센텀시티점, 부산반여점, 영도점, 서부산점 모두 단전 예고를 받았다.


홈플러스는 총 월 200억원대 수준인 직원 임금도 분할 지급해야 할 정도로 자금이 경색된 상태로 미납 전기요금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단전 예고를 받게 되는 점포 역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홈플러스 내부 입점업체로, 고양터미널점 미용실을 포함해 영업을 이어가기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점포마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전기요금을 미납한 점포가 더 나올 경우 입점업체 피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한전의 단전 조치가 시행되면 소방법에 따라 홈플러스는 건물 전체의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입점업체 역시 덩달아 영업하지 못하고, 직원들은 휴업에 들어가야 한다.


입점업체들은 단전 조치가 시행되면 영업이 불가할 뿐 아니라 건물이 폐쇄되는 만큼 물건을 옮기지 못하는 등 피해가 크다는 입장이다.


한 홈플러스 입점 점주는 "저희는 홈플러스에 전기 요금을 납부했다"면서 "요금을 내지 못한 것은 홈플러스인데 입주업체가 영업하지 못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전은 공급 약관에 따라 전기요금이 2개월 미납되면 단전 예고를 한다. 3개월 이상 미납 시 실제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단전 예고일이 지났다고 바로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한전은 향후 전체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단전 조치 시행 여부와 시점에 대한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 회의에서 입점업체의 의견도 듣기로 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한전의 단전 조치가 시행되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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