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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장 교란 행위 '철퇴'…"공정한 경쟁·합리적 가격"

입력 2026-10-26 14: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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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능력 없는 업체 입찰 차단…성실 기업에 공정 기회 보장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

[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이 공공 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적정한 조달가격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교란 행위 유발 업체의 참여를 차단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26일 조달청에 따르면 내달 16일부터 시행하는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은 공공조달시장 진입부터 입찰·계약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공급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의 무분별한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공조달시장 진입 단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타공급품명'을 500개 초과해 등록하는 업체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도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낙찰심사를 포기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이 되는 상습 심사포기 횟수는 기존 5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일부 물품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 조달청은 가격 적정성을 전면 재점검하고 시중 가격과 비교·검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중 가격은 시장 상황과 판매 조건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계약 당시 적정했던 조달가격도 계약 기간에 시중 가격보다 높아질 수 있다.


조달청은 가격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 조달업체 세금계산서 주기적 확인 ▲ 전담 인력을 통한 시중 가격 모니터링 ▲ 조달가격신고센터 운영 등 3중 관리체계를 통해 우대 가격 유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물품 가격이 계약기간에도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위반할 때는 규정에 따라 계약단가 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인공지능(AI) 기반 가격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시중 가격 변동에 보다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실제 수요에 맞춰 나라장터 물품을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달 자율화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조달기업 품질 점검

[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적정가격 보장과 더불어 중소·약자 기업 보호, 기술개발 촉진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시장"이라며 "AI 기반 가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달가격을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고, 조달가격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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