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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통합특허법원, SK넥실리스 해석 인정 않고 특허 불침해 판단

[솔루스첨단소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솔루스첨단소재가 SK넥실리스와 유럽에서 벌인 전지박(이차전지용 동박)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독일 만하임 지역부가 지난 23일 SK넥실리스가 제기한 전지박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솔루스첨단소재의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SK넥실리스가 지난해 솔루스첨단소재의 유럽 자회사인 볼타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했다. 2023년 미국 텍사스 법원에 낸 소송 대상인 특허 5건 중 1건과 동일한 유럽 대응특허(특허번호 EP 3 316 363)에 해당한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SK넥실리스의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표면 거칠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Rpc'(Peak Count Roughness)값의 측정 기준과 해석 방식이었다.
해당 특허는 Rpc 값의 기준을 4㎜의 단위 샘플링 길이 내에 실제 존재하는 유효 피크 개수가 10∼100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SK넥실리스는 일부 측정 장비의 연산 방식과 통상적인 업계 관행 등을 근거로 4㎜ 구간에서 측정한 피크 수를 1㎝ 기준으로 환산해 Rpc 값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럽 통합특허법원은 특허 청구항의 문언적 의미와 명시된 측정 기준을 벗어난 SK넥실리스 측의 환산 방식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특허침해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SK넥실리스에 솔루스첨단소재 측에 소송비용 110만유로(약 16억5천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도 성실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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