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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자회사, 뒤늦게 징계했지만…'관리허점' 규정은 그대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직원이 공항 출국장 화장실에서 주운 유실물을 반출하려다 보안검색에 적발됐으나 징계를 피해 퇴사한 뒤 다시 입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직원 A씨는 2024년 3월 28일 인천공항 3층 면세구역 화장실에서 습득한 담배 3보루를 들고 퇴근하다가 보안검색에 적발됐다.
이 사건은 같은 해 4월 9일에야 감사 부서에 정식 접수됐지만, A씨가 감사 계획이 수립되기 전 자진 퇴사하면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별다른 처분 이력은 남지 않았다.
당시 회사 규정은 비위 관련 조사나 수사를 받는 직원에 대해서만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어 당장 비위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정식 조사 전에는 사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A씨는 퇴사한 지 1년 2개월 뒤인 지난해 6월 같은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다시 입사했다. 입사지원서에는 과거 근무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고 인사팀 역시 A씨의 과거 재직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사는 A씨가 재입사한 뒤에야 과거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징계 시효가 남아 있어 처분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같은 해 12월 뒤늦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A씨의 재입사 과정에서 인사 관리상 허점이 드러난 이후에도 관련 규정은 1년 넘게 그대로인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측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퇴직 과정에 감사부서 확인 절차를 추가하며 일부 개선에 나섰으며, 비위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A씨 외에도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소속 직원 중에는 공항에서 습득한 6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빼돌리다가 적발돼 해임되거나 홍삼을 반출하려다 감봉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황희 의원은 "감사 전에 퇴사하면 징계 이력이 남지 않고 재입사 때는 과거 근무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한다면 인사·감사 체계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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