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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통합 후 軍부사관·군무원 고속철도 운임할인 폐지

입력 2026-10-23 20: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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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가뜩이나 처우 열악한데…군 철도복지 복원해야"




KTX·SRT 통합 운행 시작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정부가 지난달부터 KTX와 SRT의 고속철도를 통합하면서 부사관과 군무원이 받던 요금 할인 혜택을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R은 통합 이전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을 대상으로 계급과 관계없이 5%의 운임 할인 혜택(개인 용무)을 제공해왔다.


병장 이하 현역병을 대상으로 10% 할인 혜택을 지원하는 KTX보다 할인율은 낮지만, SRT는 KTX보다 운임이 10% 더 저렴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코레일은 고속철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군 관련 할인율과 적용 대상을 논의,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전격 높이기로 했다.


다만 할인 적용 대상에서 군무원과 군 장교·부사관을 제외하고, 병장 이하 현역병으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2024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2년 8개월 동안 SRT의 군무원과 군 장교·부사관 할인 적용 건수는 58만6천92건, 할인 금액은 5억2천43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수송사령부는 초임 간부의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점 등을 들어 혜택 범위를 모든 장병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코레일은 "경찰·소방 등 다른 공공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현역병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군과 협의해 할인 적용 대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정부는 가뜩이나 열악한 처우에 놓인 부사관들과 초급 장교들에 대한 철도 복지 제도를 전면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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