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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도 수년간 안 해"…홍종민 지사장 "환불 규정 검토"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이 국내에서 수년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항공권과 숙박상품에 과도한 환불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홍종민 트립닷컴 한국지사장을 상대로 통신판매업 미신고 영업과 항공권·숙박상품의 환불 제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조 의원은 트립닷컴 측이 2017년부터 국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가 지난해에야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지사장은 지난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20년부터 신고하기 위해 많이 알아봤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수년간 미신고 상태로 영업했다는 것은 환불 거부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고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라며 "배짱 영업을 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트립닷컴이 국내 항공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항공권을 판매하지만 환불 규정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같은 날짜와 시간대의 도쿄행 항공권 가격이 국내 저비용항공사에서 12만2천100원인 데 비해 트립닷컴에서는 11만6천400원이었다.
하지만 해당 항공사는 출발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하는 반면 트립닷컴에서 판매하는 해당 항공권은 결제 후 24시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결제 후 24시간만 지나면 출발까지 91일이 남은 항공권조차 환불이 안 된다"며 이 같은 규정의 정당성을 따져 물었다.
이에 홍 지사장은 "환불 불가 상품은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숙박상품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조 의원은 트립닷컴에서 판매하는 숙박상품 가운데 예약 확정 후 30분 이내에 취소해야 환불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거론하며 "어떻게 30분이 지났다고 환불이 불가능하냐"고 비판했다.
홍 지사장은 "환불 불가 상품은 저희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온라인 여행사(OTA)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불 불가 조건으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환불 규정을 시정할 것인지 거듭 묻자 홍 지사장은 "돌아가서 검토한 뒤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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