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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보고서…"최고가격제, 가격 상승 완충 가능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보통 휘발유값이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휘발유와 비교할 때 리터(L)당 최대 239원 덜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안정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고급 휘발유 대비 보통 휘발유의 상대가격은 리터(L)당 1차 최고가격 시행 기간(3월 13∼26일)에 45.75원, 2∼6차 기간(3월 27일∼6월 26일)에 165.51원, 7차 이후(6월 27일∼9월 16일)에는 239.48원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주유소별 일별 가격자료를 활용해 최고가격제 시행 전후 전국 1천512개 주유소의 고급 휘발유와 보통 휘발유의 상대적 가격 변화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다만 보통 휘발유의 실제 판매가격이 정책 시행 전보다 최대 239.48원만큼 떨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며, 고급유의 가격변화를 비교기준으로 삼아 추정한 상대적인 하락폭을 뜻한다.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지난 3월 13일부터 보통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른 보통휘발유 가격은 1차 1천724원에서 2∼6차 1천934원, 7차부터는 1천784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보고서는 최고가격에 변동이 생긴 세 구간에서 고급휘발유 대비 보통휘발유의 상대가격이 모두 낮아졌으며, 지역별로도 2∼6차와 7차 이후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상대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고가격제가 가격 상승을 완충하거나 비용 하락의 소매가격 반영을 앞당겼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고가격제를 급격한 유가 충격을 완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되, 장기간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해 출구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장기화에 따른 손실보전 부담과 에너지 절약 유인의 약화, 수혜의 형평성 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출구전략은 국제 제품가격·환율, 가격 상한이 실제 공급가격을 제약하는 정도, 공급가격 변화가 소매가격에 반영되는 정도를 종합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축소 과정에서는 취약 가계와 필수 운송 분야에 대한 선별 지원, 가격정보 제공과 경쟁여건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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