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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창업기업 규제' 합리화…초기 창업기업 계좌 이체한도 해제 간소화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앞으로 병역이나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영에 공백이 생긴 창업기업은 기존 7년의 창업기업 인정 기간에 더해 최대 5년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초기 창업기업이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적용되는 이체한도 제한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 등을 확인받으면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획일적인 창업지원 기준 개선, 금융거래 및 투자환경 개선, 창업 경험을 활용한 재도전 활성화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10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R&D 신청 문턱도 낮춰
우선 병역이나 출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한 창업기업에 정부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기업을 업력 7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창업자가 군 복무나 출산 등으로 사업을 일시 중단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업력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경영 공백이 발생하면 실제 사업을 운영한 기간이 짧아도 정부의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중기부는 이러한 불가피한 경영 공백에 대해서는 최대 5년 범위에서 추가로 창업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신청을 가로막는 재무건전성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정부 R&D 사업은 부채비율이 높거나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의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업력 3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사전 신청 제한 기준이 아닌 선정평가 심사기준으로 적용한다.
기술력은 있지만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초기 기업에도 R&D 지원사업에 도전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액셀러레이터(AC)가 지분 50% 이상을 투자한 기업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창업기획자가 인력과 자본을 제공해 예비창업자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벤처스튜디오' 방식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 창업기업 계좌 이체한도 해제 쉽게…벤처투자·상장 규제도 완화
초기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 거래를 위해 은행의 한도제한계좌 해제 요건도 개선한다.
현재 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하루 이체한도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전자금융거래는 각각 100만원, 은행 창구는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을 해제하려면 거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은행이나 지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와 판단 기준이 달라 창업기업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기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한도제한 해제에 필요한 증빙 요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을 거친 경우 한도제한을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창업기업의 투자환경도 개선한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요건을 완화한다. 앞으로는 모태펀드 표준규약을 개정해 일정 수준 이상의 출자자가 동의하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투자기관 유형에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추가해 23개로 늘리고, 향후 자산운용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술특례상장 시 전문평가기관 두 곳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공통 제출자료와 표준 제출서식을 마련해 행정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 실패한 창업자 재도전 지원 확대…창업 경력도 공식 인정
실패한 창업자가 다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재창업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2016년부터 운영해 온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재기 노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기부와 일부 기관에 한정된 재창업 지원 특례를 범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자가 과거 기업을 경영하면서 분식회계나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았는지 평가해 정부의 재창업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활용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가 단기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더라도 정부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불리한 신용정보를 평가 과정에서 가리는 조치의 적용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사업자의 새로운 창업을 제한해 온 규정도 개선한다.
기존 사업자의 창업은 기존 사업의 연속이나 확대로 판단해 정부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새로 창업하거나 기존 법인의 임원이 단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창업을 준비한 경험이나 법인 대표자로서 기업을 경영한 경력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칭 '도전·창업경력서' 발급 체계를 신설한다.
이를 고용노동부의 통합경력증명서비스와 연계해 창업 경험이 취업 과정에서 경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 협회·단체의 규제혁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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