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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TV 홈쇼핑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이 같은 사실을 고객에게 공지하지 않아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5.7%만 환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개 홈쇼핑사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효능 및 효과를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13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판매한 제품 가격은 112억원에 달했으나 정작 환불된 금액은 6억5천100만원으로 5.7%에 불과했다. 판매 수량도 4만3천260개였는데 환불된 제품은 2천887건으로 6.6%에 그쳤다.
이들은 관련 제품에 대한 법적인 환불 처리 근거 규정이 없는 점을 근거로 행정처분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만 하고 구매자에게는 환불 처리 절차 등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뇌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4개 회사는 이 제품의 주원료 기능성이 조화에 따른 인지력 개선임에도 뇌 손상 예방을 강조하며 경도인지장애나 뇌 질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하게 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4개 회사는 이 제품을 2만5천545개, 82억원어치를 팔았지만 환불액은 3.5%인 2억9천만원에 그쳤다.
서 의원은 홈쇼핑(7개 TV홈쇼핑 + 5개 데이터홈쇼핑)들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광고·홍보비와 할인쿠폰, 무이자 할부 수수료 비용 등의 명목으로 판촉비를 수취한 금액은 5천250억원에 달해 납품업체에 각종 비용 떠넘기기 관행이 여전하다고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TV홈쇼핑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징계처분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려 불공정거래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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