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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응시 자격 박탈 방침

[촬영 안 철 수] 2026.4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연세대는 앞서 논술 시험 중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연세대는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사립대 입시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 A씨가 적발됐다.
감독관은 시험 중 해당 학생의 안경이 일반 안경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고사본부에 알려 A씨의 안경을 수거했다.
A씨는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스마트 안경은 관리 규정에 따라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다.
스마트 안경 등 무선 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면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다음 연도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연세대도 이를 준용해 A씨의 2027학년도 논술 시험을 불합격 처리하고, 2028학년도 수시 모집 응시 자격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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