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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라벨 규정 6개월마다 변경"…상의, 규제개선과제 건의

입력 2026-10-22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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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장비 규정 마련 등 129건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




대한상의, 식음료 라벨 적용시기 조율 건의

[대한상의 제공 AI 생성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유럽에서 주류를 수입하려면 4개월이 걸리는데, 라벨 규정은 6개월에 한 번꼴로 바뀌어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기업 현장에서 부딪히는 규제 개선과제 129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


대표 과제로는 식음료 라벨 규정의 적용 시기를 부처 간에 맞춰 달라는 것이다.


현재 식음료 라벨 표시 사항은 제품명·원재료는 식약처, 원산지는 농식품부·관세청, 분리 배출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다.


특히 주류는 용도, 청소년 판매 금지, 건강 경고까지 더해져, 수입 주류는 최대 9개 부처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문제는 부처마다 규정을 개정하는 시기가 제각각으로, 주류 라벨 규정은 2020년 이후 10여 차례 바뀌었다.


정부는 2017년 '규정 개정 후 1년 이상 준비 기간'을 뒀지만, 실제로는 6개월 만에 시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유럽에서 배로 들여오는 데만 4개월이 걸리는 수입 주류 업계로서는 사실상 이를 맞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각 부처가 표시 규정을 바꾸기 전에 일정을 조율하는 협의 기구를 두고, 소비기한이 따로 없는 위스키·와인 등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는 라벨 교체를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의, 추락방지 장비 호환 기준 마련 건의

[대한상의 제공 AI 생성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높은 곳에서 일하는 작업자가 사용하는 추락방지 장비를 제조사가 달라도 함께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추락방지 장비 중 안전블록은 통상적으로 원청이 설치하고 안전대는 협력업체가 지급하는데, 이들 장치는 제조사가 다를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원청이 바뀔 때마다 협력업체가 안전대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한상의는 성능 기준을 충족하고 연결부 규격이 맞다면 제조사가 달라도 함께 쓸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제철소 작업자에게 화학물질보호복과 방열복 등 2가지 보호복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 현장 특성에 맞춰 보호복 착용의 우선 순위를 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공항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공항 외부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하고 119 구급대를 기다리도록 하는 현행 공항 구조·소방 세부 지침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항 구급대가 인근 지정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도록 전면 허용할 수 없다면 심장·뇌혈관계 등 고위험 환자에 한해서라도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규제 합리화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부처 간 엇갈린 기준이나 제도가 현장 여건을 따라가지 못해 생긴 문제가 여전히 많다"며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현장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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