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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 재원은 실제 착륙료 징수액의 75%…황희 "제도 개선해야"

[한국공항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에 착륙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 결과 공항 주변 소음피해 주민에게 돌아갈 지원 재원이 5년간 약 45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활성화를 위해 착륙료를 감면할수록 소음피해 주민을 위한 재원도 감소하는 구조여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김포·김해·제주·울산·여수 등 소음 대책 대상 5개 공항의 항공사 착륙료 감면액은 총 59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착륙료는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을 기준으로 착륙할 때마다 부과되며 국내선과 국제선에 서로 다른 요율이 적용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신규 취항과 증편을 유도하고 지방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공사에 착륙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규 취항하는 항공사에는 공항과 노선에 따라 착륙료를 최대 100% 감면해 주며, 증편 항공사에도 일정 기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제주·김해공항 국내선에 대형기를 투입하는 경우에는 착륙료를 20% 감면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음대책 대상 5개 공항의 감면 전 착륙료 총액은 약 2천636억3천만원이고, 실제 징수액은 약 2천576억4천만원이었다. 감면액이 실제 징수액의 약 2.3%를 차지했다.

[한국공항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도별 감면액은 2021년 5억8천100만원에서 지난해 16억9천5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5억5천400만원이 감면됐다.
공항별로는 제주공항이 33억9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공항이 21억3천3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공항의 감면액은 전체의 92.3%를 차지했다.
항공사별로는 에어부산이 14억8천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
대한항공(11억3천200만원), 아시아나항공(9억4천900만원), 진에어(6억3천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항공사에 대한 착륙료 감면이 공항 주변 소음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재원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음 대책 지역에 위치한 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 수익의 75%를 소음 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재원으로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재원 산정 기준은 감면 전 착륙료가 아닌 실제 징수한 착륙료다.
항공사에 착륙료를 감면해 주면 그만큼 소음 대책 재원도 줄어드는 셈이다.
황 의원실이 착륙료 감면액을 토대로 산정한 소음 대책 재원 감소액은 최근 5년간 총 44억9천300만원에 달한다.
공항별로는 제주공항이 25억4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공항이 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항공사 인센티브를 지원이 재원 축소로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희 의원은 "소음 대책 재원은 감면 전 착륙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항공사 지원 비용은 공사 부담 등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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