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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학교 등 190곳에 18t 속여 판매…10억원 부당이득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6년간 제주지역 학교 등에 돼지고기 부위를 속여 납품해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육류 가공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제주자치경찰 등에 따르면 육류 가공업체 대표 A씨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학교 등으로부터 제주산 돼지 앞다릿살을 주문받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뒷다릿살을 몰래 섞어 판매하는 수법으로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6년간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병원 등 190여곳에 3천여건에 걸쳐 돼지고기 가공식품 총 81t을 납품했으며, 이 중 18t은 뒷다릿살을 앞다릿살로 속여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다릿살은 색이 짙고 비계가 섞여 식감이 좋지만, 뒷다릿살은 색이 더 옅고 살코기 위주로 앞다릿살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팔린다.
제주자치경찰은 학교의 경우 매달 입찰 계약을 갱신했지만, 고기를 잘게 자른 뒤 가공해 납품했기 때문에 돼지고기 부위가 섞였는지를 가려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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