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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소비자 반품 허용 기간 석 달로 확대

[유니시티코리아 인스타그램 캡처]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유니시티코리아㈜가 후원수당 지급 한도 우회와 관련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판매원·소비자와의 상생 판매 방안 등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니시티코리아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고,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에서 합의와 유사하다.
유니시티코리아는 최상위 판매원들을 미국 본사 소속으로 변경한 후, 미국 본사가 해당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법정 후원 수당 지급 한도를 우회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은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매출액의 35%까지다.
미국 본사가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을 유니시티코리아의 후원수당으로 반영할 경우, 유니시티코리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의심하고 있다.
유니시티코리아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후원수당 지급 비율 준수 체계를 준수하고 다단계 판매원·소비자들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겠다며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유니시티코리아가 거래 질서 개선방안에서 미국 본사 소속 판매원을 유니시티코리아 소속으로 등록하는 한편 주요 판매 제품의 PV(Point Value)·제품 가격 조정 등으로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한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원수당 지급과 관련해 모니터링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니시티코리아는 상생 방안을 통해 소비자 반품 허용 기간을 20일에서 석 달로 확대하고, 판매원·지역 고객지원 센터 등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판매원 상담센터를 강화하고, 매달 3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다단계 피해를 안내하는 한편 판매원 편의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절차가 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면 공정위와 업체 측이 한층 구체적인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다. 이후 공정위에서 최종 동의의결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유니시티코리아와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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