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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아미노산 수액·다우노루비신 주사제 등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국가필수의약품 8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한다.
이번에 새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신생아와 암 환자 치료 등에 사용돼 안정적인 공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이다.
유·소아의 아미노산 보급에 사용하는 '복합 아미노산 수액주사제'(6%·10%)와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에 사용하는 '돼지폐추출물 주사제',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다우노루비신 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6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해왔다.
이 협의회는 다음 달부터 의약품의 생산·수입·유통·처방·조제·사용 단계의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협의회로 확대·개편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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