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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직원 28명에게 총 3천400만원의 포상금을 줬다고 19일 밝혔다.
세부 내역을 보면 할부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상조 소비자와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합계 7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산 건전성을 관리할 법적 장치와 공정위·금융감독원 합동조사반의 구성 근거가 마련됐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납품업자의 대금 지급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유통 분야 대금 지급 기한이 단축될 수 있게 됐다고 공정위는 의미를 부였다.
전분·전분당 담합 사건을 제재한 직원들과 제주 지역 주유소의 가격 경쟁 제한 행위를 적발한 직원,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한 직원들에게도 포상금을 줬다.
을의 협상력 강화 제도 개편안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마련한 직원들도 포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해 직원들이 소신과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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