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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도 96%에 감경 적용
30% 감경이 55건으로 최다…추가 가중은 3건에 그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4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3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해 처분한 사건 10건 중 9건 이상에서 재량감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된 사건에서도 대부분 감경이 적용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중대성별 가중·감경 현황'에 따르면 2023년 9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해 올해 7월까지 의결한 82건 중 79건(96.3%)에 2차 재량감경이 적용됐다.
위반행위의 중대성별로 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된 24건 중 23건(95.8%)에 재량감경이 적용됐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36건 중 35건(97.2%), '보통 위반행위'는 13건 중 12건(92.3%)에서 감경이 이뤄졌다.
감경률별로는 30% 감경이 55건(67.1%)으로 절반이 넘었다.
반면 2차 조정 과정에서 과징금을 추가 가중한 사례는 전체 82건 중 3건(3.7%)에 그쳤다.
추가 가중이 적용된 업체는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20%), 웨일코 테크놀로지(30%), 쿠팡(20%) 등 3건뿐이었다. 모두 조사방해가 가중 사유였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정한 뒤 1차와 2차 조정을 거쳐 최종 부과액을 결정해왔다.
1차 조정은 위반 기간과 횟수,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 여부, 사업자의 업무 형태와 규모 등을 고려해 고시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감경하는 절차다.
반면 2차 조정은 개인정보위가 개별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과징금을 추가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절차다.
위반행위의 시정 완료,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피해 회복 및 확산 방지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인증 및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이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박홍배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피해 규모도 커지는 상황에서 과징금 감경이 사실상 관행처럼 적용된다면 기업에 경각심을 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조사 협조와 피해구제 노력은 인정하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까지 재량감경이 폭넓게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며 "감경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과징금이 실질적인 재발 방지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통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9월 1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전에 예산·인력·설비 등에 투자한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의 최대 40%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감경' 제도가 도입됐다.
고의·중과실로 3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1천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함께 시행됐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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