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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장관기질종양 치료제인 '퀸락정 50밀리그램'(리프레티닙)을 16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수입 희귀의약품인 퀸락정은 이전에 이매티닙을 포함한 3종 이상의 키나아제 억제제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성인 진행성 위장관기질종양 환자 치료에 사용된다.
위장관기질종양은 위나 장의 벽을 이루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종양이다.
식약처는 이 의약품이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티로신 키나아제를 억제해 새로운 치료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퀸락정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 대상으로 지정해 신속 심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전날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 '자스케이드정'(네란도밀라스트)을 허가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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