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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선고 원심 파기…재판부 "비난받아 마땅하나 사실 적시 아닌 '의견' 게재"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5월 19일 대구 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접속해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지 군 입장에서는 제압하는 게 맞고 저 때 경찰도 군인도 많이 죽었다. 이게 왜 민주화 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5·18 민주화 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폭동'이라고 적은 것은 사실을 적은 게 아니라 '의견'을 게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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